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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나17134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K 미니 플라이급 여자 세계챔피언 L 선수의 제3차 방어전 경기(2012. 12. 3. 예정) 개최와 준비에 필요한 자금 3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2012. 10. 26. M 대표 L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① 원고가 L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하여 투자하고, ② 그와 같은 입금과 동시에 투자약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사건 투자약정서 제2조, 이하 같으므로 같은 항에서 생략). ③ L는 투자 수익배분으로 4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되(제3조 제1항), ④ 경기종료일(2012. 12. 3.) 2개월 이내에 지급하며(제3조 제2항), ⑤ 투자된 자금에 관하여 사용처, 영수증을 첨부하여 성실 관리되었음에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투자금 수익배분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L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나 사업 초기 자금투자로서 어려운 상황에서의 투자인 만큼 원금 30,000,000원과 월 5%에 대하여는 M 임원들이 연대보증 상환책임을 지기로 한다.

원고는 L나 임원들에 대하여 자금 상환건 이외에 어떠한 이의도 하지 않고 민형사 소송을 포기한다

(제3조 제3항). 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투자약정서 제3조 제3항에 따라 제1심 공동피고 B(위원장/이사장), 같은 C(상임고문), 같은 G(고문)은 투자원금 반환을 연대보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별첨된 M 임원명단(이하 ‘이 사건 임원명단’이라 한다)의 기명된 각자 이름란 옆에 각 서명하였고, 피고 H(재정위원장), 제1심 공동피고 피고 I(대회총괄위원장)은 제1심 공동피고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임원명단의 해당 기명 이름 옆에 각 서명하였다. 라.

즉, 이 사건 임원명단의 피고 D(고문), 피고 E(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