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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2 2018노149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고자 피해자 운전의 버스 앞쪽으로 차로를 변경하자 버스의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면서 버스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후미에 바짝 붙이고 피고인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바,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고인이 몇 번 제동을 하면서 뒤를 확인하였고 우회전을 한 다음에는 피해자의 위협운전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했던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는 없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특수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약식명령의 벌금액(300만 원)을 감경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