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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3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경 ‘㈜B, 자금회수, 부동산 경매물권에 대한 상태조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아 전화한 후 성명불상의 ㈜B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자금회수 업무를 해보겠느냐, 일당 10만원을 주고 실비도 보전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0.경부터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메신저 닉네임 ‘C 과장’, ‘D 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고객’을 만나 현금을 수금하고 수금한 돈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 단위로 C 과장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일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기존 대출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대포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범죄에 이용되었는지 증명하라’고 거짓말하여 대포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대포 계좌 명의인들에게는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대포 계좌 명의인들을 만나 출금한 돈을 직접 건네받은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금 계좌로 무통장송금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당 10만 원과 경비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29. 오전경 불상지에서,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3.2% 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