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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청구기간내에 적법하게 청구되지 않은 것은 부적합한 청구임(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9서3443 | 기타 | 2008-09-26

[사건번호]

국심2009서3443 (2008.9.26.법률제9131호로개정되기전의것)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고충민원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고충민원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06일이 경과한 2009.9.11.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부적합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2003중3565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08.9.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68조【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가)청구인은 1996.9.16.부터 2000.7.12.까지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605-1에서 “뉴타운가요반주”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98,819,76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과 관련하여1999.11.13.청구인 소유의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60 대영아파트 1동 512호(이하 “압류물건”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체납세액 중 일부를 결손처분하였음을 이유로2008.7.21. 처분청에 압류물건에 대한 압류의 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처분청은 「국세징수법」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해제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08.7.29. 청구인의 고충민원 신청을 각하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2008.7.21. 제기한 고충민원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정식의 불복절차는 아니나, 압류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고충민원은이의신청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국심 2003중3565, 2004.3.15. 참조), 정식 불복절차인 이의신청과 유사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고충민원을 이의신청과 유사하게 취급한다 하여 불복청구기한의 제한까지 받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의신청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고충민원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고충민원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2008.8.1.)부터 406일이 경과한 2009.9.11.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소정의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이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년 12 월 18 일

주심조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조세심판관 김 홍 기

허 병 우

윤 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