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D 지상 1층...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9. 피고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 지상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5. 10.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12. 28. 피고에게 ‘2017. 5, 6, 7월 3개월 동안 계속 상의를 하였지만 합의를 전혀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
7. 31.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니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17. 12. 31.부터 2개월이 지난 2018. 2. 28. 이후에는 이사 갈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동법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동일하다
(동법 제6조).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아 최초 만료일이 2011. 5. 9.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그 존속기간이 2년씩 연장되어 2019. 5. 9. 만료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17. 12. 28.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내용증명을 보낸 이래 지속적으로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5. 9. 종료되었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