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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01 2017고단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14:50 경 경주시 천군 동에 있는 고추 밭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불국시장을 지나 경주시 구정동에 있는 리치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 로 퍼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력이 2회에 이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