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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07 2016구단1279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B는 리비아 국적 외국인이고, 모 C는 리비아에 거주하던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나. 원고의 모 C는 2014. 12. 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5. 2. 2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20.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D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고, 원고의 모 C는 2015. 10. 13. 가족결합을 사유로 하여 원고를 대리하여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18.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시리아 국적의 원고 모 C는 리비아에서 출생하여 2012.경 원고의 부 B와 결혼하여 리비아에서 거주하였다.

리비아와 시리아는 내전이 발발하여 현재 치안이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원고의 모가 중고차 부품 수출업에 종사하는 남편을 따라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원고의 모의 난민신청 중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출생하였으므로, 가족결합에 따라 난민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