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24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9. 03:25경 서울 강북구 B병원 앞길에서, 환자복을 입고 발로 전봇대를 차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B병원에 도착한 다음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B병원 안으로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갑자기 B병원 원무과 직원 1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출동 경찰관 경위 D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하고, 이를 말리는 경사 E에게 “무식한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동영상 확인 결과 보고)
1. 채증자료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