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장 흥 교도소에서 2017. 9. 29. 가석방되고 2017. 11. 23.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22:58 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친구 비어 맥주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설죽로 394 빅 케이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증거기록 33 쪽)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첨부된 약식명령 문 등 포함)],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오래전 전력까지 고려 하면 피고인은 이미 4회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더욱더 자중하였어야 할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기죄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에 행해진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