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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168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46,4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1995. 6. 1.부터 2004. 10....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1995. 5. 31. C에게 이자 연 10%, 변제기 1998. 5. 31.로 정하여 3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위 채무를 보증한 사실, 원고는 이 법원 2004차4907호로 위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고가 2004. 10. 6.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사실, 피고가 이의신청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이 2004. 10. 21.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지급명령 신청 당시 절차비용으로 46,400원을 부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0,000원과 지급명령 절차비용 46,400원 합계 30,046,4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여일 다음날인 1995. 6. 1.부터 위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04. 10. 6.까지는 연 10%의 약정이자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