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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8 2012노2969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각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징역 1년, 제2원심 : 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① 검사가 당심에서 제1원심판결에 대한 공소사실 중 마지막 행의 “교부받았다”를 “교부받게 하였다”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②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2969호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837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원심판결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당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