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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22 2019고단4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경 범행 피고인은 2009. 6. 12.경 강릉시 B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다방 종업원을 데려오려는데 돈이 필요하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와 함께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4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6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더해 매월 20만 원의 이자를 갚을테니, 400만 원만 더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13.경 강릉시 B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일할 좋은 아가씨가 있는데 선불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 3일만 사용하고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내역확인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주금표 피고인은 2007년경 피해자에게서 한 번에 1,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2009년경에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빌리거나 2014년경에 5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이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