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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2 2013가단3638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A과 피고 엘앤드비 주식회사 사이의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부동산은 목록 기재 순번으로 특정하여 표시한다)에 관하여는, (1) 가처분등기 촉탁에 의해 2009. 5. 14. C,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된 후, (2) 2008. 6. 19.자 양도담보를 등기원인으로 2012. 12. 31. 접수 제58203호로 삼보건업 주식회사 명의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피고 엘앤드비 주식회사(이하 ‘피고 엘앤드비’라 한다)는 각 2012. 12. 27.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 12. 31. 접수 제58227호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 12. 31. 접수 제58228호로, 이 사건 제3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 12. 31. 접수 제58231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제1,2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2. 12. 27.자 매매예약계약(이하 ‘이 사건 제1,2매매예약’이라 한다)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3. 1. 4. 접수 제453호, 제454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1,2가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계약’이라 한다)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2. 12. 31. 접수 제5822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5.자 매매예약계약(이하 ‘이 사건 제3매매예약’이라 한다)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3. 4. 16. 접수 제1539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3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삼보건업 주식회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