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25 2014고단7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 하순 일자불상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회사’ 사무실에서 위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담은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제56 - 5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수하였고, 다시는 투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전력, 성행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