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09. 4. 7. 00:00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D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맥주 등을 취식하고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E에게 불법영업사실을 공중전화로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72,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17. 01:00경 50,000원, 2009. 4. 20. 23:00경 48,000원, 2009. 6. 4. 23:00경 51,000원, 2009. 7. 13. 85,000원 등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합계 30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0. 2. 10. 01:00경 위 D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업주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이 술값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곳 룸 안 탁자모서리에 스스로 머리를 들이받는 자해를 하여 바닥과 소파에 피를 흥건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이 십할 새끼”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을 하여 손님들을 모두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초순 일자불상 03:00경 서울 도봉구 F 소재 G노래방 특실에서 도우미를 불러 놀던 중 동석한 도우미가 피고인 몰래 시간조작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H을 룸으로 불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십할년, 좃같은 년아”라고 욕설하고 불법영업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