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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21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09. 4. 7. 00:00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D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맥주 등을 취식하고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E에게 불법영업사실을 공중전화로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72,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17. 01:00경 50,000원, 2009. 4. 20. 23:00경 48,000원, 2009. 6. 4. 23:00경 51,000원, 2009. 7. 13. 85,000원 등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합계 30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0. 2. 10. 01:00경 위 D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업주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이 술값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곳 룸 안 탁자모서리에 스스로 머리를 들이받는 자해를 하여 바닥과 소파에 피를 흥건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이 십할 새끼”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을 하여 손님들을 모두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초순 일자불상 03:00경 서울 도봉구 F 소재 G노래방 특실에서 도우미를 불러 놀던 중 동석한 도우미가 피고인 몰래 시간조작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H을 룸으로 불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십할년, 좃같은 년아”라고 욕설하고 불법영업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