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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15 2020고단178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 경부터 2020. 3. 말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우연히 피해자의 집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마음먹었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20. 4. 16. 02:0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의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근처에 있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2 층 베란다의 열려 져 있는 창문을 통해 안방 및 복 층 침실까지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내부를 수색하였으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4. 22. 23:20 경 제 1의 가항의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1 층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임의로 눌러 알아낸 후 침입하고, D 호 현관문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편이 “ 누구야 ”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놀라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5. 4. 00:00 경 제 1의 가항의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1 층 공동 현관 및 D 호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3 층 베란다에서 피해 자가 잠들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0:25 경 복 층 침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텔레비전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20만 원 상당의 현금,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족흔적 감정결과 회시- 감정서, 수사보고( 피해자 B 피해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