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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4 2014가합3719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M 일대 37,697㎡ 지상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2008. 4. 10.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4. 28.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해당 건물(이하 피고별로 소유한 개별적인 건물을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여러 건물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들이다.

나. 은평구청장은 2012. 7.경 이 사건 재개발사업 시행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며, 피고들은 원고가 정한 분양신청 기간인

8. 31.부터 10. 29.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분양신청 등을 근거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다음 그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였고, 은평구청장은 2013. 10. 8.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10. 17. 이를 고시하였다. 라.

원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중요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제5조 (시행방법) ①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한다.

제9조 (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제10조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