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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7노82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 규모가 상당하며,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빌린 뒤 주로 자신의 채무를 갚는데 소비한 범행 수법, 피해자는 가족이나 지인들 로부터 차용한 돈을 편취 당하여 실질적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전체 편취 액 중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 약 4,300만 원 가량) 이 원금 내지 이자 변제 조로 지급되기는 하여 실질적 편취 액은 1억 2,500만 원보다 적은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편취 액 중 일부 금원 (3,000 만 원) 을 변제하고, 일부 금원 (4,500 만 원 )에 관한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3개월 남짓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