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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0 2012고단4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1103호로 압수된 목장갑 1개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4. 3.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5. 3.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87. 10.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4. 1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1997.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2.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0.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23. 04:40경 서울 금천구 C 2층 201호에 있는 피해자 D, E 부부의 거주지에 이르러 건물 외벽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상체를 안으로 집어넣어 창가 부근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화장품들이 들어 있는 작은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 9. 14. 00:00경 안양시 만안구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G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운전석 옆 유리창을 뜯어낸 다음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