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8. 28. 06:57경 서울 양천구 D 앞에서, 등교 중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15세)을 발견하고 “부모님께 효도해라.”라고 말을 걸면서 걸어가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며 “소리 지르면 너 좆 되는 줄 알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같은 구 F 건물 뒤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그곳 구석에 놓여 있던 각목을 들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며 “큰 소리치지마.”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약 10분 정도 빨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같은 구 F에 있는 G 대리점 건물 옥상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에게 “바지 벗고 뒤로 돌아서, 허리 숙여.”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수회 넣고, 이어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수회 넣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직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