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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3 2013노2495

도박개장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피고인 B, H, M : 각 징역 1년, 피고인 F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B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도박 범행의 속칭 ‘창고장’으로서 도박장소와 화투를 준비하고 속칭 ‘선수’를 모집하는 등 그 범행수법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최근 약 20년 동안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F, H, M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 H은 이 사건 각 도박개장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F, M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데, 피고인 M은 동종의 상습도박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