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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8 2013고정1147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 22:45경 김해시 B 소재 C병원 응급실에 가슴통증으로 119구급차량에 후송되어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D(44세)로부터 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당신 같은 사람들은 기초수급자이고, 국가에서 치료를 해주는데 아무 말 없이 치료를 받으세요"라고 하며 무시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내가 가지고 온 가방 어디에 있노, 가방 찾아내라"고 고함을 지르며, 자신이 꼽고 있던 링거주사를 뽑고 링거걸이를 집어던져 약 10분간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병원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