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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8.04 2015고단224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5.경 영주시 B에 있는 C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영주시에 전주와 가로등을 생산해서 납부해야 하는데 자재구입 비용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자금 1,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2. 28.경까지 원금 1,400만 원과 이익금 7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전주와 가로등 납품을 하는 케이제이라이팅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카드빚, 금융기관 및 개인 채무 등으로 1달에 대출금 변제로 1,0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3. 3.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영주시 E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F서점 내에서 “서울에 있는 아들 전셋집을 얻는데 임대보증금 3천만 원 가운데 1,500만 원이 부족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1,400만 원까지 합해 2,900만 원을 2015. 4. 30.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아들 전셋집을 얻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3. 200만 원, 2013. 3. 15. 1,3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는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