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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8.07 2018고단28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인바,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2004. 6. 24. 20:57 경 중앙선 양산 방향 물금 영업소에서, 그곳은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과적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제한 구역임에도, B 트랙터 차량 제 2 축에 11.10 톤의 컨테이너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 5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 헌가 38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