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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7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상시 근로자 17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0.경 근로자 D의 2010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34,784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6명의 2010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14,950,49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2. 1. 10.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56명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