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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합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2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고 복합기를 이용하여 지폐와 수표를 위조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위조 작업을 한 후 피고인 A은 범행 장소 물색 역할을, 피고인 B은 위조지폐와 위조수표를 상점 등에서 직접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받아오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위조지폐와 위조수표를 사용할 때 다른 물건을 사는 척하며 상점 주인의 주의를 교란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통화위조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3. 1. 15.경부터 2013. 1. 하순경까지 서울 관악구 E B1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한국은행 발행 50,000원권 2종류(EJ0156484K, DH0043718C)와 10,000원권 2종류(HE76800041C, AK3499720H)를 복합기를 이용하여 앞뒷면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50,000원권 41매, 10,000원권 73매 가량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3. 2. 20.경 서울 관악구 E B1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국민은행 철산지점 발행 100,000원권 자기앞수표(거가84010303)를 복합기를 이용하여 앞뒷면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10매 가량을 각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표를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3. 2. 13. 20:1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떡볶이 8,000원치를 구매한 후 제1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50,000원권 지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