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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24 2016고정10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선진 운수 소유 B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2. 12. 17. 2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 7 동 소재 명 학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 2 동 구도로 명 학시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음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