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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0 2016고정2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8.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전력이 2회 있는 자로서, B 뉴 클릭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 22: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체부동 상호 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하 문로 136 경기 상고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