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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361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용인시 처인구 F에서 페인트 도색업체인 ‘G’를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안양시 동안구 H아파트 15동 1408호에서 고소작업차량 임대업체인 ‘I’를 운영하며 고소작업차량 임대 및 운전을 업무로 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13. 4. 12.경 용인시 처인구 J에서 ‘K빌라 외벽 도색공사’를 위 빌라 입주자들로부터 도급 받아 일용근로자인 피해자 L(63세), M(30세)에게 피고인 B이 운전하는 고소작업차의 작업대 위에서 올라타서 K빌라 벽면을 도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고소작업대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 및 고소작업대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사업주 및 고소작업차량 운전자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 고소작업차량 운전자는 위 차량의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ㆍ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2013. 4. 12. 08:20경 위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고소작업차의 고소작업대에 탑승시켜 도색작업을 위해 K빌라 외벽 상부로 이동시키던 중 피고인 B이 조정하던 위 작업차량의 고소작업대 하부 상ㆍ하 수평실린더 힌지 고정판의 용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