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1. 2011. 12.경부터 2012. 9. 7.경까지의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음식물처리기 판매업을 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본사에 투자하면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각 2,500만 원씩 투자하여 이익금을 50만 원씩 나눠 갖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태여서 생활비조차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이를 음식물처리기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4. 1,000만 원을 음식물처리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9.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5,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6.경 사기 피고인은 2012. 6.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의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전남 장성군 H 토지를 내 딸 G 명의로 이전해주면, 이를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내어 그 대출금으로 현재 고리가 부과되고 있는 당신의 다른 채무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태여서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명의를 이전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낸 후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7.경 시가 3,750만 원 상당의 위 토지를 피해자의 아내 C 명의에서 피고인의 딸 G 명의로 이전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