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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노231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던 N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모두 보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한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각 범행의 방법과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이상)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징역 1년 - 2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병역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최종 권고형의 하한은 사기죄의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징역 1년 이상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015고단1328 사건에 대한 편취범의 부인]”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2015고단1328]”를 삭제하고 그 대신 "1. 피고인의 당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