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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1 2020고정2085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 주 )C에서 과장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14:30 경 위 건물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그 담배꽁초의 불을 재떨이에 비벼서 끄지 않고 손가락으로 담배의 불씨를 튕겨 낸 후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대로 2 층 사무실로 내려갔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부주의로 인하여 그 무렵 떨어진 담배 불씨에서 옥상에 쌓아 두었던 종이 박스에 불이 붙었고, 같은 날 15:00 경 그 불이 옥상의 샌드위치 패널과 옥상에 쌓아 둔 다른 모니터 제품 종이 박스 전체에 불이 붙게 되었다.

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옆 공장으로 옮겨 붙기 전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소유인 시가 1억 3,890만 원 상당의 모니터 제품과 건물 옥상의 바닥과 벽을 태워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현장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화재현장 조사서, CCTV 영상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소훼된 물건의 소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