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18 2014고정285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경 인천 남동구 C에서 주식회사 D에 근무하는 E라는 사람으로부터 위 회사에 대한 납품대금 2,20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위 회사 소유 F 에쿠스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 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보험개발원연계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열람 등
1. 자동차양도증명서사본 등, 차량인계동의각서사본 등
1. 남인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