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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9 2020가단66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5.부터 2020. 3.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