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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30 2016고단31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01:53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화를 내고 편의점 바깥의 테이블을 발로 차 겁을 먹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비상벨(‘ 한달음’ 시스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강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위 F에게 “ 개새끼 죽을래,

경찰관이면 다냐.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지갑을 위 F를 향해 던져 위 F의 얼굴을 맞히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편의점 종업원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