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0.경부터 2012. 6.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주)D의 물류창고를 임차하여 골동품 경매매장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2012. 6.경 임차료 연체로 인하여 위 물류창고에서 강제 퇴거하였으므로 물류창고는 물론 그 주변 주차장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D 건물 주변 외부주차장에 형성된 ‘E’ 노점 상인들에게 마치 (주)D으로부터 외부 주차장에 대한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노점 상인인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2. 7. 29.경부터 2014. 7. 27.경까지 위 ‘E’ 노점에서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마다 25회에 걸쳐 주차장에 노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릿세 명목으로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556만 원 상당을 자릿세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 G,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J,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철거요
청, 서울북부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장부
1. 수사보고(D 측 상대수사, 피해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