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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7.18.선고 2012나131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2나131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Q☆☆☆☆☆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00동 _ - _ 000000 빌딩

송달장소 전주시 완산구 0000가 _ - _ 000000 빌딩 층 전

주보상팀

대표이사 이○○ ,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00

피고

피♤♤♤♤♤♤ ( xxxxxx - xxxxxxx )

익산시 00면 00리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 . 1 . 13 . 선고 2011가단4518 판결

변론종결

2012 . 6 . 13 .

판결선고

2012 . 7 . 18 .

주문

1 .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가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에 적힌 보험계약은 2011 . 3 . 25 . 자로 해지되 었음을 확인한다 .

나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에 적힌 보험계약은 해지되었 음을 확인하고 , 별지 2에 적힌 보험사고 ( 이하 ' 이 사건 보험사고 ' 라 한다 ) 와 관련하여 위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 피고는 2008 . 5 . 20 .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와 사이에 약관에서 정한 바 에 따라 피보험자가 일정한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 등을 받는 경우 원고가 일정한 보험 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별지 1에 적힌 것과 같은 ' 무배당 그린라이프 원더풀 보험H4 ' 계약 (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다 .

2 )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는 " 질문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 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라고 적혀 있고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도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다 .

나 .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청구

피고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2010 . 12 . 13 . 부터 2011 . 1 . 4 . 까지 00병원

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 였으나 , 원고는 2011 . 3 . 25 . 피고에게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 지급청구를 거절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 , 6호증에 각 적힌 내용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들의 주장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허리통증 등으로 수회에 걸쳐 치료 를 받았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 로 ,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 지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나 . 피고의 주장

피고는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 한 것이 아니고 , 피고가 치료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과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지의무의 내용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 피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지되어야 하고 , 따라서 원 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3 . 판 단

가 . 고지의무위반 여부

살피건대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 중요한 사항 ' 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 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 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 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 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 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나 ,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 상법 제651조의2 ) ,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 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 중요 한 사항 ' 으로 추정된다 ( 대법원 2004 . 6 . 11 . 선고 2003다18494 판결 등 참조 ) .

나아가 ,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 여기서 말하는 고의란 고지의 대상인 사실을 알고 또 그것이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까지 알면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 하게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 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1996 . 12 . 23 . 선고 96다27971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 갑 제2 , 7호증에 각 적힌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보면 , 피고는 000 내과에서 ' 관절염 , 비염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 등의 진 단을 받고 , 2005 . 3 . 4 . 부터 2005 . 12 . 24 . 까지 42회 , 2006 . 5 . 2 . 부터 2006 . 7 . 13 . 까지 9회에 걸쳐 심층열치료 , 경피선 전기신경자극치료 등을 받은 사실 , 피고가 이 사건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 '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 ' 란에 적힌 질문 에 대하여 그 답을 수기로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면서 , 그 중 제10항의 "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 수술 , 정밀검사를 받았거나 , 또는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라는 질문 에 관하여 " 아니오 " 라고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가 관절염 , 비염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 는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 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고 원고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으로 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 그런데 피고가 위와 같이 최근 5년 이내에 관절염 등으로 진단 및 7일 이상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였으므로 ,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적힌 내용 , 피고가 000 내과에

서 치료받은 횟수 ,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과 위와 같이 치료받은 때와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위와 같이 치료를 받은 사실 이 있다는 점 및 그 사실이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채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 다 ) .

나 .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여부와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

1 )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경우 , 보험자는 고지의무를 위 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불문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 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 다만 고지의무에 위반 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 , 즉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 을 해지하더라도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상법 제651조 , 제655조 , 대법원 2010 . 7 . 22 . 선고 2010다25353 판결 등 참조 ) .

2 ) 먼저 ,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 할 때에 5년 이내에 7일 이상의 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고지의무 위반이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 원고가 2011 . 3 . 25 . 피고에게 위와 같은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서를 발송하여 위 안내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 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에 적힌 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11 . 3 . 25 .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 피고가 이를 다 투고 있는 만큼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3 ) 다음으로 ,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관하 여 본다 .

앞서 든 증거들과 ♥ 공 단 익산지사장 및 00 원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보험

사고에서 피고에 대한 진단은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치료를 받았던 ' 기타 관절염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 기타 위염 ,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 등과는 치료의 부위 및 증상이 전혀 다른 점 , 피고가 구기선 내과에서 이 사건 보험사고 부위와 같은 목부위 및 어깨부위 통증 을 호소한 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10 . 8 . 경 이후인 점 , 이 사건 보험계 약 체결 이전 5년간 피고가 우측 견괄절 회전근개 파열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가 고지하지 아니한 관절염 , 요통 등과 이 사건 보험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말미 암아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 위와 같이 이 사건 보험사고와 피고의 위 고지의무 위반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 원고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진다 .

4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음의 확인을 구하 는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양영희

판사 박수현

판사 윤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