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7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07: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인도 보도 블럭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 인도를 통하여 진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 앞에서 인도를 따라 보행 중이 던 피해자 E(31 세) 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5. 07: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 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25. 07:0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 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