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00: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대전 중구 계룡로에 있는 서대전우체국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충대병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시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 충대병원네거리 방면에서 서대전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26세)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 우측 앞바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진단서(D, F) 및 견적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