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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10038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5층 중 1층 372.64㎡(식당) 전부를 인도하고, 나....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9. 13.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차임 1,000만 원(매월 말일, 후불 지급), 기간 2017. 9. 1.부터 2019. 8.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8. 10.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8. 11.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원고가 임대인으로 승계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 피고는 2019. 5. 1.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9. 11. 27.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한 원고의 해지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9. 5.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통상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