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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1 2019고단9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9. 23:30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잠시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행동하고, 무대로 올라가 반주기와 무대시설을 어지럽히고 탁자를 엎고 계산대를 밀어버리려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가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G의 뒤통수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리고, A에게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G의 손목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유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B-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범행의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