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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523418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88,723,586원 및 그 중 44,652,448원에 대하여 2014. 7.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제이비우리캐피탈’이라 한다)는 2008. 2. 14. 피고 주식회사 알지관광(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대출금 9,500만 원, 이율 연 18%, 대출기간 48개월, 지연손해금율 29%,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대출을 실행하였다.

피고 A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제이비우리캐피탈은 2013. 12. 27. 한국엔피엘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원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취하 간주되었다)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 절차를 마쳤다.

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14. 12. 12. 한국엔피엘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 절차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14. 6. 27. 기준으로 88,723,586원(원금 44,652,448원 이자 6,414,928원 지연손해금 36,819,790원 법적비용 836,42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은 첫째, 2010. 6. 29. 제이비우리캐피탈과 사이에 3,5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모두 면제받기로 합의하였고, 둘째, 위 합의에 따라 2010. 7. 20. 3,500만 원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들의 면제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5호증의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이비우리캐피탈이 2010. 7. 2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