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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고정16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0.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6. 11. 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2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자로서, 2011. 10. 19.경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남동생인 F에게 “G 제네시스 차량은 내가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 소유 차량이다, 원래는 위 차량을 1년간 임대하려면 1천만 원 이상이 드는데 특별히 저렴하게 1천만 원에 임대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네시스 차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차량이 아니라 H이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주)I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주)I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의 지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J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K)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L 각 진술 부분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중요 참고인 F의 자필 진술서 첨부), 첨부된 F의 진술서 포함

1.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코트넷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