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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3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말경에서 2015. 초순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자립 반( 기린 반) 화장실에서 피해자 E( 여, 15세, 뇌 병변 장애 1 급) 이 양치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F와 공모한 후 그 안으로 같이 들어가 F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속으로 머리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고, F는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속기록, 심리학적 평가 소견서, 각 상담 일지, 아동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