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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9 2020구합252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5. 17. 부산 해운대구 B 대 195.9㎡ 및 그 지상 내 제조 표 C 주택 건물( 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해운대 주택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1986. 5. 19.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배우자인 D은 2002. 4. 19. 부산 해운대구 E 오피스텔 F 호(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03. 10. 15.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8. 1. 10. 부산 해운대구 G 아파트 H 호( 이하 G 아파트라

한다 )를 53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8. 1. 25.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8. 1. 15. I에게 해운대 주택을 1,030,000,000원에 매도 하여 2018. 2. 28.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해운대 주택의 양도에 따른 2018년 귀속 양도 소득세 2,331,400원을 자진하여 신고ㆍ납부하면서 자신이 일시적 1 세대 2 주택( 해운대 주택 및 G 아파트)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운대 주택 양도 가액 1,030,000,000원 중 비과세 기준가격인 9억 원 이하에 대하여는 1 세대 1 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취득 가액을 30,000,000원으로 보는 한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80% 및 세율 15%를 적용하였다.

마. 피고는 ‘ 원고가 해운대 주택을 양도할 당시 G 아파트 외에 주택 용도의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1 세대 2 주택 중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여 1 세대 1 주택 고가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고 보아 1 세대 1 주택 고가 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소득 세법 제 97조에 따른 환산 취득 가액을 적용하는 한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은 당초 80%에서 30% 로 경정하여 적용하기로 하여 2019. 6. 10. 원고에게 양도 소득세 252,857,887원을 부과 ㆍ고 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