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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4.22 2019가단54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공사는 피고 C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44,190,819원 및 그 중 43,482,699원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19. 10. 1.까지 연 9.35%의 비율에 의한 돈 중 별지 기재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57,100,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피고들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C에게 갖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공사의 공제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도 피고 공사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