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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91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판검사들이나 경찰들의 부정부패, 직권남용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고소, 고발을 하자는 취지로 결성된 ‘C’ 의 회원으로, 인터넷 언론 ‘D’ 의 기자 이자 위 단체의 다른 회원인 피해자 E( 여, 38세) 가 개설한 ‘F’ 이라는 이름의 G 채팅 방에서 위 단체의 회원 약 68명과 채팅을 주고 받아 왔다.

1. 피고인은 2016. 7. 26. 10:10 경 위 채팅 방에 유두가 드러난 성인 남성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올린 뒤 피해자를 지칭하여 “ 기자님은 H 형님의 웃통 벗은 모습이 너무 매혹적이지 않나요

” 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가 이를 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4. 01:23 경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범죄 일시를 인정한다( 수사기록 1권 3 쪽), 7 항 범죄사실도 같다( 수사기록 2권 27 쪽). 위 채팅 방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 너 나를 혹 사랑하는 거는 아니지, 넌 줘도 안 먹는다.

” 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가 이를 보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일자 불상 14:18 경 위 채팅 방에 여자 성기와 남자 성기를 상상할 수 있는 고구마 사진을 올린 뒤 “I 형님 맛있게 생겼죠

” 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가 이를 보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일자 불상 23:50 경 위 채팅 방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 결혼 못한 개 만도 못한 년은 과연 남자가 없어서 섹스를 어떻게 하나요 , 보지구멍에 지 손가락으로 쑤셔 대나요 ” 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가 이를 보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8. 20. 16:17 경 위 채팅 방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 어느 결혼 못한 여자가 남자 10명한테 강간을 당했다고

하네요

그 10명 중에 한명은 부산에 재벌 아들이라고 하더라구요,

그 여자가 취재를 가서 그랬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