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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174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17:29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피시방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인 ‘B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카지노 사이트의 ’바카라' 게임에 베팅하여 카드 2장의 숫자의 합에서 10자리 수를 뺀 나머지 숫자가 큰 사람이 그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위 게임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서 베팅금 입금 계좌인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200,000원을 입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3,490,000원을 입금하고 700,5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도박사이트 감시활동보고(입출금, 계좌번호 등) 사본

1.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제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