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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18 2017고단45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7』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26. 04:25 경 구미시 C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K3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합계 420,000원 상당의 블랙 박스 및 의류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6. 06:30 경까지 구미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을 상대로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88,000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3. 26. 05:33 경 구미시 F에 있는 G 병원 주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517』 피고인은 2016년 경 울산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04:41 경 위 게임 장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N, O, P, Q, D, R,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및 주거지 추적 관련),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 품 및 가액 특정), 수사보고( 추가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들 상대 피해 품 금액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물색 및 범행 장면 관련 사진, 동영상 첨부)

1. 현장 촬영 사진, 각 피해차량 촬영 사진 『2017 고단 5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