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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6가단17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9. 16.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245-79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골, 덱크공사를 ‘공사대금 : 52,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 2015. 8. 15.부터 2015. 11. 15.까지, 대금 지급방법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26,400,000원, 공사완료 후 15일 이내에 기성공사대금 지급’으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5. 9. 25. 피고로부터 선급금 26,4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5. 10. 6. 하도급공사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하도급 받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사완료일로부터 15일이 지났음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6,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송달 다음날인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